[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차단하기 위해 치킨 ‘조리 전 총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12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 메뉴판과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가격과 함께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전체 치킨업계가 아니라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천560곳으로 제한된다. 대규모 본부가 가맹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메뉴판 교체 등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일 공동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핵심 과제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는 숨은 인상 행위를 차단해 민생 안정·소비자주권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치킨업계를 시작으로 외식업 전반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치킨 업종의 가격·중량 변동 시 자율 고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치킨 브랜드 중량·가격 비교 분석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용량 꼼수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사례 수집도 병행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감시망이 촘촘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정보 제공 업체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관계부처·외식업계·가공식품 제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운영된다.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완화, 물가 안정, 업계 건의 검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홍보·가이드라인 제공·교육·상담을 병행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소비자 권익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