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된 이후 수입 단계 검역을 전면 강화하며 추가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에서 AI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업장별 수입물량에 대해 연속 3회 정밀검사를 진행한 뒤 월 1회 정밀검사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이어 2025년 11월 추가 검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검출 작업장 인근 허베이성과 랴오닝성에서 생산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1개월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내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AI 유전자가 검출된 작업장뿐 아니라 같은 산업단지 내 모든 작업장의 수입을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추가 검출 작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료채취 기준을 2배로 확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2025년 9월부터 수입 건당 5개 박스에서 10개 박스로 채취 수가 확대됐으며, AI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해당 물량이 포함된 컨테이너 단위 전체를 폐기·반송 처리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한편 오리고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설·추석·휴가철 등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배달앱 포함)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단속반 400명(100개반)을 투입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적발 건수는 2024년 46건에서 2025년 10월 기준 238건으로 517%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외국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해 소비자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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