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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장 독점적 사업자, 담합 면죄부 ‘꼼수’ 차단

윤준병 의원, 제도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3일 담합을 주도한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가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고발의 감면 또는 면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제출해 처벌을 회피하고 경쟁사만 제재를 받게 만드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 사례가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 같은 수법은 중소·중견 기업이 과징금 부담과 입찰자격 제한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아, 담합 주도자가 오히려 독점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되,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리니언시는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지금처럼 시장 최상위 기업의 독점 유지 도구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담합 주도자가 면죄부를 받고 경쟁사만 쓰러지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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