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촌진흥청이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흙토람 시스템’ 자료 입력시 가축분뇨 액비 살포 대상 경작지 소유 농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이미 액비 살포 시즌에 돌입한 시점에서 갑작스런 행정 요구에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7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토양검정, 가축분뇨 성분검사,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등을 위해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농업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로 하되, 5년동안 보유가 가능토록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별로 흙토람 시스템 입력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나 보유기간 등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을 인지하지 못한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 대부분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들이 농진청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 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 하지 못해 시비처방서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자체들이 액비 살포시즌 돌입과 함께 시비처방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는 시점에서야 뒤늦게 해당 내용의 안내에 나섰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의 한 관계자는 “공동자원화 처리시설만 해도 1개소당 최소한 200호가 넘는 경작농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경작농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다보면 액비 살포 시기를 놓칠 수 밖에 없다”며 황당해 했다.
다행이 농진청이 현장의 혼란을 감안, 한시적으로 액비 살포후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도 가능토록 조치, 가축분뇨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란은 피할수 있게 됐지만 양돈 현장과 가축분뇨 자원화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경작농지의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농진청의 이번 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장의 자원화 조직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수 있도록 기존 서류 등록 체계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동의 플랫폼 구축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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