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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민·관 발빠른 대응…‘액비 대란’ 피했다

농진청, 살포지 소유자 ‘개인정보 동의’ 의무 한시 유예
초기 혼란 최소로…한돈협 · 자연순환농업협 건의 수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를 소유한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의무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당국이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흙토람 시스템’ 자료 입력시 가축분뇨 액비 살포 대상 경작지 소유 농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의무화를 내년 봄까지 6개월간 유예했다.
관련 제도의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액비 살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앞서 농진청은 ‘흙토람’에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 개선 조치를 마련해 지난 7월경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문서를 시달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들이 해당 내용을 미처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액비 살포시즌에 돌입, 시비처방서 발급 중단과 함께 액비 살포에 나서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와 자연순환농업협회 등 유관산업계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와 함께 기존서류 등록 체계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 시스템 구축을 요청, 농진청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자칫 가축분뇨 대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피할수 있게 됐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이와 관련 적극 협조해 준 농진청에 깊은 감사의 뜻을 우선 전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어 “지난 11월 한돈협회와 자연순환농업협회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번째 성과”라며 “가축분뇨 처리는 농장의 생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개인정보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위한 플랫폼을 곧 마련, 오는 2026년 6월까지 모든 액비 살포지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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