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이전까지는 찾아볼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잇딴 양돈장 ASF를 바라보는 방역당국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그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강화된 방역조치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릉과 안성, 포천, 영광 등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 당진(2025년 11월24일)을 포함해 최근 양돈장 ASF 발생지역이 과거 농장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지역인 만큼 강화된 방역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특히 강릉과 안성 양돈장 ASF의 경우 당진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검출되고 있는 유전형(IGR-Ⅱ)이 아닌, 네팔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IGR-Ⅰ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반입축산물 등 인위적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시료, 농가가 채취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행정명령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의 방역관리 미흡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축산물을 농장에 반입하거나, 방역관리 미준수 위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장 유입 차단 및 ASF 조기검출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과 검사·점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한 전국의 모든 양돈장(5천300호) 환경검사다.
외국인을 포함한 농장 종사자 숙소내 축산물 · 냉장고, 신발 · 의복, 숙소 바닥, 퇴비사 등의 시료를 농가에서 채취해 택배로 보내면 시 · 도 방역기관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농장 종사자의 국적, 연락처, 농장명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포획트랩 확대 재배치
농식품부는 또 접경지역인 경기·강원 10개 시군(강화, 포천, 파주, 연천, 김포, 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의 양돈농가 363호에 대해 오는 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농가별 전담관 지정 관리 및 농장 이상유무 확인 등 전화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GPS 포획트랩의 확대 재배치와 함께 폐사체 신고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검사와 전화예찰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까지 방역대·역학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 시료 채취시 소독 방역시설의 정상 작동과 방역준수 여부 등도 점검키로 했다.
발생농장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교육 이수 및 재입식 절차도 강화하되, 미흡 부분 확인시 신청을 반려토록 했다.
‘외노자’ 관리 더 어려울수도
다만 이달 27일 현재 정부가 마련한 ASF 방역관리 강화대책이 모두 현실화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농식품부가 전문가 및 이해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 및 비자 연장 제외 등의 처벌이 이뤄질 경우 불법 고용이 증가, 오히려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제외 조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각종 위반 행위를 점수화, 그 결과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현행 관리 체계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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