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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분 고체연료 상용화 길 열리나

농진청, 전국 우분 조사·실증 결과 발표...“농업부산물 40% 이상 섞어야 발열 기준 충족”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우분을 분석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현행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3천kcal/kg)을 충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를 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천700~3천kcal/kg 수준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 환경적 변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 유예(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톱밥·왕겨·커피 찌꺼기 등 7종의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실증 시험을 진행한 결과, 우분에 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할 경우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농진청은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 개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안했으며, 기준이 현실화될 경우 우분 고체연료 활용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물 종류별 최적 혼합 비율, 경제성 분석 등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길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우분 고체연료는 분뇨 처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현장 활용 확대 의지를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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