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현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입국부터 교육, 농장 근무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오염원의 농장내 유입차단 장치는 물론 불법 축산물에 대한 검역도 보다 철저히 이뤄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 발생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ASF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네팔 등 ASF 발생 주변국에서 입국하는 농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 발생국 취항노선에 대해서는 X-레이 및 검역탐지견을 활용한 휴대 수하물 개장 검사와 함께 의복 · 물품 등의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에 외국인근로자의 검역 완료일, 농장 인도시 준수사항도 농장주와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년중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내용도 개선돼 축산농장 출입절차, 개인위생 소독 등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5일간 농장 축사 출입이 제한되며 출입절차와 소독 요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강화될 계획이다.
불법축산물의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국가는 위험노선으로 추가 지정돼 휴대 수화물의 집중 검색과 함께 우편, 특송화물 검사도 강화된다.
아울러 불법 반입 축산물의 온 · 오프라인 단속 등 감시가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출입절차,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자가점검표를 활용, 농장 주도하에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 축산물의 반입, 외국식료품점 등 수입 · 유통단계에 대한 외국인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장반입 차단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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