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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20)

농장 증여와 축산가업승계 / 영농 증여받은후 5년이내 수용사례

■ 승계 5년 안돼 농장 수용
해당농장은 3년전에 증여세 전부를 감면받고 증여를 마친 농장이지만 얼마전 해당 농장 토지 건물을 국가 등으로부터 수용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증여를 받은 후 최소 5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 하지 못하면 기존에 감면 받은 증여세를 다시 반납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를 의뢰해 왔다.
농장의 토지 건물 증여세를 감면 받고 축산업을 승계하는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사후 관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증여받은 이후 증여세 신고 기한전에 축산업 운영을 직접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5년 이내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원칙

또한 이로부터 최소 5년이상은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당초 감면 받은 증여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3년전 증여 컨설팅과 함께 증여세 신고를 뒷받침 해주었던 해당 농장은 증여받은 후 5년 미만인 시기에 수용이 되는 상황이고, 수용 역시 양도로 봐야 하기에 증여세 추징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중요했다.

 

'공익사업 등 수용시' 감면 유지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 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 에 따르면 증여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 등으로 5년 이상 축산업 영위를 하지 못하여도 증여세 감면이 유지되는 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이 외에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하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농장은 위에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국가등의 수용 사례에 해당, 5년 이내 수용(양도) 되어도 증여세 감면을 유지할 수가 있기에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고 수용 등의 절차를 마무리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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