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액비순환시설 등 축산현장의 탄소저감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의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시설에 대해서는 축종별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2026년 시행지침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이나 자가발전시설, 액비순환시스템 등 탄소 저감 시설을 희망하면서도 막상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상한액 규정에 막혀 설치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액비순환시설 등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후 위기 속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한한돈협회의 요청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이기홍 회장 취임 직후 양돈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지원단가를 현행 평당 319만원(㎡당 96만7천원)에서 550만원(166만6천원)으로 현실화 하되, 자부담 비율을 20%(융자 80%)에서 10%(80%)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지원단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데다 과도한 자부담 발생으로 인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액비순환시스템과 정화방류 등 탄소 저감 효과가 높지만, 시설비 투입이 많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사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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