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관세 철폐 대비…“농가 손실 보전 불가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이 5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제도 개선과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발의됐다.
이날 소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고기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인 손실 보전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한을 5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소위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이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몰됐던 피해보전직불제는 제도 연장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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