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 상임 임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성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협 조직 내 성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에 대해 여성 이사 1인 이상 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조직 전반의 성평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4개사 중 5개사로, 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임원 수는 5명으로 늘어나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약 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25% 이상인 농협중앙회와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등도 향후 여성 비율이 30%를 넘길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옥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4일 기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34곳의 전체 직원 2만7천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였으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 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6.5%로, 국내 대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송옥주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조직 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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