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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돼지열병 마커백신 전면 전환

생독백신 전면 금지…마커백신 접종 의무화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상남도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2026년부터 기존 생독백신(롬주)을 전면 금지하고, 신형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전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전국(제주 제외)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 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백신 전환은 2030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한 국가 중장기 방역정책의 핵심 조치로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양돈농가는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마커백신 공급 시기와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 기존 생독백신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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