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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근로자 축분뇨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정부·유관기관, 8개 언어 안전교육 영상 제작·배포

10년간 136명 사망…“환기·가스측정·보호구 필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촌 현장에서 반복되는 가축분뇨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74건이 발생해 338명(사망 136명, 부상 20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39명이 사망하는 등 유해가스 발생과 산소 결핍에 따른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세 기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내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안전수칙을 담은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외국어로도 함께 제작돼 외국인 근로자도 모국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에는 ▲밀폐공간과 질식에 대한 이해 ▲작업 전 작업 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조치 ▲비상상황 시 대응 요령 ▲작업 후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작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은 2월 2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유튜브),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게시된다.

정부는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로 해당 영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밀폐공간 작업이 불가피해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 보급을 통해 모든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숙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은경 물환경정책관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밀폐공간 내 가축분뇨 처리 작업 중 질식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가 작업 전 ‘환기·가스 측정·보호구 착용·감시인 배치’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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