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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감염농장 피해 최소화 마지막 기회?

정부 “전국 양돈장 시료검사 양성시 살처분 보상한도 보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무관…기존 발생농장 감액률 평균 35%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 조기 색출을 위한 전국 양돈장 환경시료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살처분 보상금 한도액을 보장키로 했다.

대부분 농장들이 살처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감액 처분을 피하지 못해 왔던 현실을 감안할 대 감염농장으로서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양돈장에 대한 환경시료에 이어 돼지 폐사체에 대한 ASF 검사에 착수했다.

생축을 통한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PRRS 등과의 오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ASF 조기 검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농장주로 하여금 최근 2일간 폐사체 전두수에 대해 혀의 앞부분 2cm를 채취, 1개의 지퍼백에 담아 밀봉, 오는 27일까지(종돈, 번식농장 13일) 관할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현장에서는 농가들의 불편만 키운다는 불만과 함께 별다른 설명없이 시료 수집 물품이 농장에 도착하고 있는 데 따른 혼란도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던 농장 입장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냉정한 시각도 적지 않다.

농식품부가 이번 검사 과정에서 ASF가 검출, 정밀 검사를 거쳐 살처분 조치가 이뤄지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기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액인 80%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ASF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농장들의 경우 각종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률이 평균 35%(발생 감액 20%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의 적절성 논란을 떠나 살처분 보상금 한도액 까지 지급받은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 양돈장 시료검사에 대한 농가 참여 독려라는 정부 방침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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