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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개혁 본격화…개정 농협법 국회 통과

상임·비상임 조합장 2회 연임 제한, 직선제 도입

외부감사 강화, 도농상생 의무화로 농업재원 확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장 장기 집권을 차단하고 조합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한 점이다. 특정 인물의 조합 사유화와 제왕적 운영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됐다.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해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대의원 간선제 과정에서 지적돼 온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잇따른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외부 통제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동일 감사인이 4년 연속 감사를 맡을 경우 이후 2년간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도입, 주요 임원의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 제고 조치도 법에 담겼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 장치도 마련됐다.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의무 납부하도록 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도 3%로 상향돼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농협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 경영을 위한 ‘1차 농협 개혁’이 제도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과 도농 상생 의무화 등 실질적인 농협 개혁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향후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차 개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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