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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엇박자’…농촌 인력난 심화

정희용 의원 “체류기간‧연령 기준 놓고 농식품부-법무부 이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칠곡‧성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유지의 핵심 인프라인데도,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충분한 부처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연령이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되며, 체류기간도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농촌 현장에서는 작목별 노동 특성과 고령화된 농가 현실을 고려할 때 8개월 체류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령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의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을 45세로 낮춰도 제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북 고창군은 라오스 지방정부와 협의해 MOU 방식 계절근로자 연령을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운영 중인 사례도 있다.

체류기간 확대를 두고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수요를 감안해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연령과 체류기간 기준은 학업·취업 등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장기 고용이 필요한 경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제도 간 경직된 구분과 부처 간 조율 부재의 부담이 결국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농업 인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 기준과 체류기간을 농촌 인구 구조와 작목별 노동 수요에 맞게 재설계하고, 관계 부처가 실질적인 합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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