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2026년 ASF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ASF는 2월 27일 기준 전국에서 총 21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건, 강원 2건, 충남 3건, 전북 2건, 전남 3건, 경북 1건, 경남 4건이다.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장 내부로 반입된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20건 가운데 18건은 해외 유래형(IGR-I)으로 추정됐으며, 접경지역인 경기 포천의 2건은 기존 국내 유행 유형(IGR-II)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6년 1~7차 발생 농장 중 3차 포천 농장을 제외한 6건은 2025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 농장의 바이러스와 유전체 염기서열이 9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양돈농장 환경시료 일제검사 과정에서 사료 원료와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IGR-I)가 검출돼 오염 사료 공급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수본은 해당 배합사료 355톤에 대해 회수·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판매 금지,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사체 및 환경시료에 대한 일제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1차(2.12~2.28), 2차(3.1~3.8)에 이어 3차(3.9~3.15)까지 확대한다. 일제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더라도 성실 참여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지급해 조기 신고와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검사 명령을 지연하거나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는 출하 제한 등 엄정 조치를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ASF가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돼지농장 종사자와 출입자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폐사, 발열, 식욕부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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