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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한국양봉협회,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에 감사패 전달

밀원수 특화단지 육성 법적 근거 마련 기여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을 찾아 양봉업계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사진>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는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봉산업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꿀샘식물(밀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꿀샘식물 조성·관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개선 요구도 지속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샘식물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꿀벌 서식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생산 기반 안정 등 양봉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박근호 양봉협회장은 “밀원자원 확충과 양봉·산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으로 이어낸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양봉산업을 비롯한 농업·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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