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이 동물용의약품 잔류 수준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돼지 등 5개 축산물 375건에 동물용의약품 191종, 넙치 등 10개 수산물 381건에 동물용의약품 161종을 분석했다.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했는데, 일일섭취허용량의 최대 37%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부터 농산물에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도 PLS를 적용해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물질에 대해 시험법 개발, 잔류량 검사, 인체 노출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