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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

윤준병 의원, ‘축산물유통법’ 제정안 발의

축산유통진흥원 신설…유통 컨트롤타워 구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거래가격 공개와 유통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8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 관련 제도는 관리 체계와 지원 수단이 미흡하고, 실제 거래가격 비공개나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이나 보관 미비 등으로 거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축산물 유통과 가축 거래를 총괄하는 전문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분산된 유통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물 유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은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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