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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관리, 정부 합동 지도·점검 실시

4~6월 전국 대상…교육·홍보 병행해 사전 예방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비롯해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질오염 및 냄새 민원이 잦은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과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액비 살포 기준, 배출·처리시설 관리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불법 야적이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 시설 운영, 관리대장 미작성, 재활용 미신고 영업 여부 등 위법 행위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두 부처는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축협과 축산단체 등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 의무와 위반 사례를 안내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가축분뇨법 위반율은 2024년 하반기 6.2%에서 2025년 상반기 5.8%, 하반기 4.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점검과 교육을 병행해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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