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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폐사축 ‘돈분장 퇴비화’ 인정을

김건태위원장, 3개부처에 전염병예방법 개정 건의

법정전염병에 의한 폐사가 아닐 경우 돈분뇨처리장에서의 퇴비화를 통한 폐사축 처리가 가능토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돼지사체 처리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농림부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사체의 처리방법으로 ‘전염병이 아닌 경우 돈분속 퇴비화’를 추가, 자원재활용 및 자연순환 시책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축사체를 축사주변에 방치, 혐오감이나 악취, 해충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치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보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수년전부터 PMWS 등으로 인한 양돈장의 돼지 폐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일일이 수의사로 하여금 전염병 여부를 확인해 소각 또는 매몰처리토록 하는 현행법으로는 현실적으로 폐사축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전락시키거나 양산하는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건태 위원장은 자신의 양돈장이 소재한 홍성군의 경우 별도의 사체소각 시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그나마 있다고 하더라도 사체이동시 질병전파의 가능성이 높고 소각시설 또는 공동매립장에서의 처리시 병원균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에서도 자체 축사내 부지에 매몰을 지도하고 있지만 이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수의사 검안결과 전염병이 아님을 확인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물론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지만 양돈농가들은 다량의 사체발생 등 전염병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신고없이 돈분속 퇴비화 처리하는게 관행화 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사인규명이 없이는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랜 세월동안 안전이 입증되고 이미 관행화 돼있는 ‘돈분속 퇴비화’ 방법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건태 위원장은 이와관련 “돈분속 퇴비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폐사축처리가 이뤄질수 있는 방법 모색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범업계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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