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인체용의약품이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버젓이 판매됨에 따라 약사감시 활동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세프트리악손 등 인체용의약품이 동물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공공연하게 동물용의약품으로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농림부 가축방역과에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70~80개 동물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포도당 등 인체용 수액제가 동물용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적발했다.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등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기관에 의뢰키로 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향후 대책으로 농림부는 정기적인 약사감시 뿐 아니라 수시로 감시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점검 및 계도교육에도 힘쓰기로 했다. 동물약품협회는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동물에서의 효능, 안전성, 독성, 잔류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잔류의 위험이 크고 인체에서의 내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인체용의약품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동물용의약품 시장을 교란하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