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155만원으로 확정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1일 한미FTA 타결 이후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한우시장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현 130원에서 25만원 인상한 15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박해상 차관은 이번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 인상은 송아지경영비, 자가노력비 및 물가상승률 2.5%를 감안, 한우농가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송아지 경영비는 두당 1백7만9천원, 생산비는 두당 2백7만9천원이다. 이에 따라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의 20% 수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금지급한도액’도 기준가격 인상에 따라 현행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를 비롯 전국 한우인들은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최소한 170만원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재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당초 기준가격을 150만원으로 정했다가 한우인들의 반발로 155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