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제, 생산 이력제, 명품한우 브랜드 사업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 생축이 들어와 국내에서 6개월 이상만 사육되면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젖소와 한우가 교배된 자우에 한우를 다시 교배하면 황갈색이 나타나는 실정에서 생산 이력제나 원산지 증명은 수입육과 대별은 가능하지만 순수 한우를 보호하는 진정한 제도가 되지 못한다. 순수한우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종을 알리는 방법은 오직 한우 전두수를 등록하여 부모가 한우인 개체와 그렇지 못한 개체와 식별해야 만이 진정한 한우 산업을 수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는 타 품종과 비교하여 지방교잡이 잘되어 맛이 있고, 그 근육내 지방도 불포화 지방이 많아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는 하는데, 타 품종 또는 교잡종과 분명히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스템 없이 황갈색인 소는 모두 한우라고 소비자를 속인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우 혈통등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 두수 혈통등록은 무엇이 문제 인가 금년 3월 가축통계에 의하면 한·육우 사육두수가 2,043천두이고 이중에 한우는 1,871천두를 186천호에서 사육하고 있다. 다른 축종은 농가수가 해가 갈수록 많이 줄고 있는데 반해 한우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우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축종이었기에 그 성질과 사양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그러나 아직도 한우 총두수의 40.3%인 824천두가 20두 미만인 166천 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다. 아직 한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영세하고, 부업형 축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혈통등록을 위하여 번식기록이 어렵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 두겠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들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선진농가의 지도 교육을 통해 한우보존과 개량사업을 위해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된 마당에 정부도 정책차원에서 한우보존 및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최근에 정부의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및 한우 브랜드의 혈통확인 등으로 해마다 혈통등록 사업은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에 기초 및 혈통등록된 한우는 321천 두였다. 이는 가임암소 89만두중 70%를 생산하여 육성된다고 가정하면, 년 간 약 620천두가 생산되는데 등록비율은 52%가 넘는 수치이다. 등록에 참여하지 않는 48%를 혈통등록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 한우 전부가 혈통등록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