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철퇴를 맞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동안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음식점 526개소를 점검한 결과 118개 업소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 당했다.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118개 업소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나머지 104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4개소, 쇠고기 종류 허위표시 4개소, 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9개소,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11개소, 쇠고기 종류 미표시 6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등이 74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처벌 기준에 따르면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행정처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벌칙)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의 경우에는 1백만원부터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관원과 식약청이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처음 이뤄진 것이다. 농관원과 식약청은 앞으로도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