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검사 대상 후보돈수 를 조정해달라는 종돈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부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검토, 이같은 방침을 마련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르면 농림부는 검사대상 후보모돈수를 모돈 10두당 1두로 하거나 ‘3%이상’ 으로 조정해 달라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아울러 후보모돈의 범위가 80~1백10kg이 돼야한다는 한국종돈업경영인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검사대상 두수가 현수준 보다 축소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종돈장들은 당초 개정안대로 후보모돈 선발·분양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돼지의 5%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염병 검사를 받게 됐다. 후보모돈의 범위는 30~1백10kg으로 확정됐다. 농림부는 그러나 종돈장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시·도 방역기관장이 검사계획과 함께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용키로 했다. 검사용 시료에 PRRS 검사용 정액을 추가, AI센터에서 생산되는 정액에 대해 PRRS검사를 시행토록 해야한다는 검역원의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