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회는 HPAI 등 악성질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협조적인 농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최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오리협회는 신속한 차단방역이 악성 질병 확산의 핵심임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전 축산업계의 문제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가축 거래기록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축거래기록 의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50만원을 2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아울러 오리협회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