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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방역 비협조 농가 처벌 강화돼야

오리협,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관련 의견 제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오리협회는 HPAI 등 악성질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협조적인 농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최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오리협회는 신속한 차단방역이 악성 질병 확산의 핵심임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전 축산업계의 문제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가축 거래기록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축거래기록 의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50만원을 2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아울러 오리협회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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