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은 지난 21일 충북 청원에서 11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육계의무자조금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분과위에서는 최근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위원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자조금사업계획 및 사무국 설치 등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개정과 관련 무상계사의 경우 1㎡당 26수(1.5kg 출하기준), 강제환기식 개방계사는 1㎡당 24수, 자연환기식 개방계사는 1㎡당 22수 등 축산과학원에서 제시한 안을 채택,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