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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저병원성 AI 발견시 이동제한에 오리농가 ‘불만’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관련규정 없어 보상 못받아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오리농가에 대한 혈청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혈청검사 결과, 저병원성AI 바이러스 발견시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리업계에 따르며 지난달 23일 광주 북구 소재 한 청둥오리 농장에서 H7형 저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진 농장들이 늘어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오리의 경우 특성상 닭과 달리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1차 검사는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며 2차 검사까지 총 14일이 소요되고 있어 이 기간 중에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일주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던 한 종오리 농장의 경우 종란에 대한 이동제한으로 인해 종란을 식란으로 처리함에 따라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I 예방차원에서 바이러스 검출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음성 판정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화장의 경우 생산된 새끼오리가 이동제한으로 인한 손해는 시가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며 “이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뤄져야 하며 만약에 이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HPAI가 발생시 누가 협조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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