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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문화 / 대구축협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대구축협(조합장 우효열)이 지난달 말 실시한 감사 선거에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이 협동조합 사이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축협은 2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한데 이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정착을 위해 후보자간 합의에 의해 각 후보자들이 2천만원씩 공탁금을 내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선거 기간 동안 금전, 물품, 향응제공 등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종료시까지 발생하고 선거일 후 15일까지 신고된 위반 사실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서 조사, 확인해 기소통보를 받을 경우 신고인의 신고금액 기준으로 50배(1건당 지급상한액 2천만원)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제도이다.
대구축협은 ‘신고포상제는’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적 차원의 선거에 도입된 제도였지만 이번 감사선거 후보자들이 공명선거 실현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의견을 모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축협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 선거 신고포상제 도입이 전국의 협동조합 선거문화에 또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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