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소 전두수·수소 1.5세 미만…신고서 입력 후 귀표부착 개체관리비 16억6천3백만원·귀표 부착비 45억원 투입 지난 1일 전산지원센터 설치…대행기관 144개소 선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21일부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이력추적제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사업 총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며, △시·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육농가 및 참여 업체 교육·홍보, 예산 신청 및 정산 보고를, △농협중앙회에서는 귀표 구매·공급, 사육단계 지도·교육, 귀표 부착비·개체관리비 예산재배정 및 정산작업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유통단계 교육·홍보, 사업운영 지원, DNA 검사를, △시·도 위생검사기관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도축장 지도·점검을, △농진청·검역원·한우협회 등에서는 이력추적제 사업단계별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른 주요 일정은 지난 4월 2일 시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5월 1일부터는 사육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7월 30일까지 사육단계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8월 1일부터는 유통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2월 22일부터는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추진 방향=그동안은 전화·구술에 의한 신고에 따른 귀표 부착, 이력추적시스템 전산 입력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대행기관에서 보관하여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육농가 및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을 확대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는데, 이력추적제 등록두수도 올해는 약 2백만두로 늘렸다. ■사업량=3월 기준으로 한육우 총사육두수는 2백24만1천두(18만8천호)로 이중 사업대상 두수는 총 사육두수에서 1.5세 이상 수소는 사업대상에 제외한 1백97만8천두이며, 귀표 부착 예정 두수는 93만6천두이다. ■대행기관=금년도 이력추적제 대행기관은 144개소로 이중 브랜드경영체는 21개소, 지역축협 117개소, 한우협회 3개소, 낙농조합 3개소이다. 대행기관은 시·도단위 또는 시·군단위로 지정하되, 1개 시·군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축산관련법인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귀표=귀표는 농협중앙회에서 조달 구매후 5월 하순 각 대행기관에 소요량을 직접 공급하되, 1차 구매량 50만조를 연간 소요량을 감안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브루셀라 방역, 가축개량 등 용도로 별도 부착되던 귀표를 이력추적제에서 우선 부착하여 사용하는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대상 소=암소의 경우 한육우 전 두수이며, 수소는 한육우 1.5세 미만으로 하되 2007년 시범사업에 대행기관으로 참여한 브랜드경영체에서 관리하는 한육우는 전두수로 한다. ■예산=귀표 부착비 45억원, 개체관리비 16억6천3백만원. 귀표 부착비는 1두당 4천5백원. ■도축장 이력추적제 장비 지원=도축장의 이력추적제 참여는 2007년까지는 희망업체를 심사하여 지정도축장으로 참여토록 했으나, 금년 8월부터는 모든 도축장에서 이력추적제가 가능토록 관련 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산지원센터 설치·운영=5월 1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전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전산요원 3명 및 농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 등에서 파견하는 직원 등으로 6명 근무한다. ■사육단계 DNA 검사=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개체식별 오류 발생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DNA 검사를 실시한다. 2007년 시범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 3개소를 우선 선정, 추진하되 검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검사시스템 구축가능성에 대비, 2개소를 추가하여 선정 검토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검사기관은 5개소. 검사주관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축산과학원 공동 추진하며, 농관원은 원산지단속업무와 연계하여 검사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