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출입차량 및 가금류 운반차량은 반드시 AI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AI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AI 발생 예방 및 조기종식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소유자는 AI임상검사를 받아 증명서를 운송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또 가금류 운송업자은 AI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도축 의뢰시 도축장 자체검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상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