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종계·종오리 도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가금종축 토대사업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양계협회 등 관련단체에 이를 시달했다.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가 맡고 시행은 양계협회, 계육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가 담당하게 된다. 도태물량은 육용종계 60만수를 비롯해 종오리 10만수, 토종닭 13만수 등 총 83만수를 도태시킬 예정이며 총 5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태대상은 종축 25주령에서 50주령 사이이며 도태가격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의 50%로 책정했다. 도태대상농가는 시행기관이 각 협회에서 선정하고 도태대상 축군 선정이 합의되면 본 사업이 추진된다. 도태장려금은 도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장려금 지급시 도태수수는 종축장에서 확인된 수수와 처리업체 감독관이 조사한 수수 중 낮은 것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