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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둔갑판매 형사입건 잇달아

경북농관원, 허위표시 음식점 적발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경북】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석호)이 수입산 쇠고기를 둔갑판매한 음식점 업주들을 잇달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
경북농관원은 호주산 쇠고기 갈비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업주 정모씨(60세)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호주산 소 갈비살을 대구시 북구 소재 모 식육센터에서 28kg을 42만원에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인분(150g)에 1만2천원씩 23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농관원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목심)를 호주산으로,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또 다른 음식점 업주 정모씨(51세)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12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 모 업체로부터 미국산 소 목심 39.1kg을 45만원에 구입해 세트 메뉴로 각각 7만원과 3만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달성군 소재 식육점에서 국내산 육우 우둔살 17.3kg을 35만원에 구입해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1인분 150g에 1만5천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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