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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18개소 적발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영세업소 위반 많아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경북】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석호)은 지난 7,8일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쌀에 대해 원산지표시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12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경북품관원은 이에 따라 허위표시 업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업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미국산을 국내산 한우나 육우 등으로 표시하거나 값 산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나 호주산 등으로 표시한 경우, 또한 수입산이나 국내산 육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적발됐다.
특히, 100㎡이상 음식점에서는 점차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100㎡미만의 영세 업소는 아직까지 원산지표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북 농관원은 10월부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게 되면 전문신고꾼들의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영세업소에서도 정확하게 원산지표시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연말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것이라며,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음식 주문 시 꼭 원산지를 확인을 하여 줄 것과 의심스러운 육류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번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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