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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약 수의사처방제 ‘도마위에’

정부 2011년 예정대로 시행…생산자 단체는 “시기상조”

[축산신문 김영란·김영길 기자]
<뉴스와 해설>

항생제 오남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수의사처방제를 오는 2011년부터 예정대로 시행, ‘식품안전 수호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는 수의사처방제가 필수사항으로 보고, 올해안에 처방제안을 확정키로 하는 등 2011년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사료업계 등에서는 환영 하는 반면 생산자단체측에서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비용 부담 및 수의사 부족을 우려, 시기를 조절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마쳤고 올 들어서도 생산자단체, 업계, 수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TF팀을 꾸려 수차례 의견을 조율해 왔기 때문에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멜라민 파동을 거치면서 식품안전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상한 만큼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법 개정 절차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수의사처방제는 단계적 실시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위해성이 우려되는 인수공용 항생제ㆍ항균제, 인수공용 전염병 백신, 잔류나 내성이 문제되는 약품, 호르몬제 등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시간이 흐르면 인체용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ㆍ관리돼 항생제 오남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의업계의 한 관계자는 “OECD 국가만 보더라도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인데다 수의사처방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우리축산 현실에 맞는 처방제 내용을 담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소비자가 보다 더 안전한 축산물을 먹을 수 있게 수의사처방제 시행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1년 도입 시기를 두고 생산자단체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는 “아직 준비가 안됐고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전문수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는 수의사처방제보다 오히려 엄격한 항생제 잔류 검사가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처방과 컨설팅을 담당할 산업동물 수의사가 턱없이 모자란 현실을 감안할 때 수의사처방제의 무리한 추진은 자칫 생산자에게 진료비용 추가부담과 시간낭비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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