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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내년 사업자 6월까지 착공해야”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워크숍서 강조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
가축분뇨 처리의 효율화와 유기질 퇴액비의 경종농가 지원방안을 집중 모색한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부 자원순환팀 이상수 자원순환팀장은 “공동자원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원해소와 인허가 문제, 지방비 확보”라며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 지연으로 인해 사업권이 자동취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 자원순환팀 하욱원 사무관은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상황과 관리계획 발표를 통해 “44개 신청자 가운데 선정된 17개소의 내년도 사업자에게는 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20% 등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오는 2009년도 6월말까지는 인허가를 거쳐 공사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게 그 조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사업지연시 사업권 자동취소가 이뤄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해당지역 지자체장과 사업자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 주관하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최적 처리공법 선정방안’ 발표를 통해 “가축이 밀집사육되거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로 하다”며 일본과 독일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설비와 운영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분임토론에서는 지역·분야별 3개조로 나뉘어 처리공법 선정 및 계약관계 투명화, 인허가 등 사업 조기 완공,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내용을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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