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 : 환경부 ■관련법령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6개월 이상 소요공정 없고 액비수요도 연중 단기간 제조·호기성 방법 도입…2개월이면 충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 법률) 시행규칙의 경우 액비화시설에서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저장액비화에 적용된 규정이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했다가 액비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 만 아니라 액비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액비화공정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기비, 추비 등 수요처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액비가 연중 공급되고 있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축산환경대책위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액비화 방법의 경우 단기간에 제조가 가능하며 생산과정이나 제품에 악취가 적은 호기성 방법이 도입돼 있을 뿐 만 아니라 생산된 액비가 연중사용되고 있는 만큼 6개월 저장 시설 확보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와 충청, 호남, 영남 및 제주의 월평균 액비사용량 조사 결과 액비살포가 소극적인 기간이 우기라고 할 수 있는 6~9월까지 약 4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환경대책위는 특히 ’98 축사표준설계도의 슬러리 축사의 경우 피트내 슬러리 저장기간이 약 68일인 만큼 약 4개월에 달하는 액비살포비수기 동안 저장이 필요하나 돈사내에서 2개월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액비화 시설은 약 2개월간 저장용량만 확보할 경우 충분히 액비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