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면적이라도 작목·종류별 비료요구량 달라 액비 질소성분 기준 확보면적 설정 바람직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액비화 할 경우 가축사육두수에 따른 일괄적인 면적확보(돼지 1두당 논 640㎡, 밭 420㎡)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동일면적의 농경지일지라도 재배작목의 종류나 1모작, 2모작 여부에 따라 비료 요구량에 차이가 있다. 더구나 액비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액비 생산량 및 비효농도가 크게 상이할 뿐 만 아니라 분뇨를 모두 액비화 하지 않고 뇨만 액비화 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인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면적확보 규제를 없애고 시비처방서에 따라 자유롭게 액비를 살포토록 하거나 최종 생산된 호기성 액비의 질소성분을 기준으로 확보 면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현행 액비살포시 살포지 확보 산출근거 기준이 아닌 돼지분뇨 액비의 질소성분 수정기준(개정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초지는 기존 340㎡에서 140㎡/두, 논의 경우 640㎡에서 267㎡/두, 밭·과수원은 420㎡에서 172㎡로 각각 완화되게 된다. /표참조 이렇게 되면 작물별, 토양 및 액비특성별 가축분뇨 액비의 적정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