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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진위판별 ‘판정요원’에 달렸다

요원피해 보호책 절실…분쟁발생시 위원회서 책임져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판별중앙심의위원회 개최, 도별심의위 구성도 논의

한우판별중앙심의위원회는 한우판별시 현장의 판정요원이 피해를 입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 판정요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판별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우판별중앙심의위원회(위원장 남호경·한우협회장)는 지난 11일 한우협회 회의실에서 회의<사진>를 갖고 판별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신웅식 농협중앙회 한우팀장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한우진위여부에 대한 판정결과때문에 현장판정요원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판정요원이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호경 위원장은 “옳은 지적이다. 현장에서 뛰는 판정요원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한우판정사업의 성패가 좌우 될 것” 이라며 “이들이 피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이나 기금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중앙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책임을 져 현장요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별심의위원회는 도청의 추천을 받아 이들을 중심으로 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중앙심의위는 사업 추진 중에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직접 점검키로 했다.
위원회는 한우판별사업은 무엇보다 정확도가 바탕이 돼야 하는 사업임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해 중앙심의위원이 직접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판별사업을 점검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우판별중앙심의위원회는 한우판별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한우협회 남호경회장 ▲농식품부 박홍식사무관 ▲소시모 강광파상임이사 ▲농협중앙회 신웅식한우팀장 ▲한우시험장 임석기장장 ▲한우협회 최부규이사 ▲홍천늘푸름한우클러스터사업단 이종헌단장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원복본부장 ▲종축개량협회 정용호한우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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