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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작성…공정위 심의거쳐 도입키로

양계협 종계부화분과위 3차 소위서 의결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3일 경기도 평택 소재 가보호텔에서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를 마련키 위한 소위원회를 갖고 적정종란 가격으로 278원을 최종 책정했다.
종계분과위에 따르면 연료비부터 인건비 까지 모든 데이터를 적용해 산출한 종계 수당 생산원가 3만4천186원을 기준으로 종계 수당 종란 생산량이 150개인 점을 감안할 때 종란생산원가는 개당 227.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종계농가의 마진율로 약 22%를 적용하고 발생률을 75%로 가정할 때 278원이라는 적정종란 가격이 산출된다는 설명이다.
종계분과위는 이에따라 이달중 적정 종란가격을 적용한 종계표준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최종 심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종계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는 210원~220원대의 종란가격으로는 종계장 손실을 피할수 없다”며 “계열사와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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