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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란계의무자조금시대 ‘개막’

[축산신문 ■대전=노금호 기자]
 
산란계의무자조금이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 거출금액은 노계 수당 100원으로 결정됐다. 산란계의무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대전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산란계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의무자조금을 거출키로 하고 거출금액을 노계 수당 100원으로 의결했다.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도 선출했다. 산란계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은 대전충남양계조합 안병철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안영기 양계협회 동양연채란지부장이 맡게됐다. 이날 총 대의원수 77명중 70명이 참석했으며 거출여부는 참석대의원 중 6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거출금액은 노계수당 100원과 150원 등 2개 안이 상정됐으며 57명의 대의원이 100원 거출안에 표를 던져 10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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