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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제 개선…축종 특성 반영돼야”

양계협 육계분과위, ‘신고필증’ 제출 ‘위탁 계약서’ 대체 건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축종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회장 이준동)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친환경인증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육계농가들은 인증제 기준 중에 ‘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제출 규정을 ‘계분처리위탁계약서’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육계농가들의 이 같은 요구는 대부분의 육계농장의 경우 별도의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업체에 위탁해 분뇨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양계협회의 요구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측은 “배출시설(축사·운동장)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계농가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보다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건의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계협회는 “육계농장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친환경 인증시 축산폐수배출 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구비하지 못한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입장과 함께 “육계농가의 90%이상이 허가된 전문처리업체와 계분위탁처리 계약서를 체결 축분의 자원화와 장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고 육계분은 분뇨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위탁처리만으로도 충분히 규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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