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관리위 예산 16억원 확정…8월 사업 본격화 초기 거출금 적어 사무국 구성조차 애로…자조금법 개정 절실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을 코 앞에 두고 있지만 초기 거출금액이 적어 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운영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지난 17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및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관리위는 금년도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농가거출금 8억과 정부지원금 8억 등 총 16억원의 자조금 사업계획을 확정, 오는 5월 6일 대의원대회에 상정, 의결키로 했다. 자조금의 조성은 6월 도계물량부터 거출키로 해 실제 자조금이 조성되는 시기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8월부터 시작돼 사무국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이날 관리위원회는 출범 초기에는 최대한 비용을 아껴 사무국을 꾸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양계협회내에 두고 직원은 공동준비단체에서 각 1명씩 파견형식으로 운영하고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거출해 초기비용을 충당키로 했다. 특히 현행 자조금법 상 관리비용은 전체 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향후 자조금 규모가 작은 품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육계자조금의 경우 금년도 최대 거출금이 8억원과 정부지원금 8억 등 16억에 불과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8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무국 직원 급여는 고사하고 사무실 운영비, 회의비 충당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자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는 오는 5월 6일 대의원대회를 마치고 전국을 순회하며 육계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