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농식품부 자연순환팀장은 지난 17일 수원소재 농업연수원강당에서 열린 자연순환농업포럼(상임대표 오인환/건국대교수) 주최의 ‘축산분야의 바이오가스 산업 이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수 팀장은 그동안 축산분뇨로 만들어진 유기질 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됐다며 경종농가들로부터 신뢰받는 축분뇨 유기질비료의 품질 관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또 환경부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현행 액비저장조의 부식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 단축되고, 살포거리도 주거지역 200m에서 100m로 단축시킴은 물론 골프장과 임야의 살포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자연순환농업 확대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 팀장은 특히 축산분뇨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이오매스 타운을 건설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에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 기준으로 개소 당 70억 원(80%보조 자부담 20%)씩 3곳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박사는 ‘바이오매스의 경제성 분석과 이용활성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생산전력의 매전 단가를 현행 발전차액지원 기준인 85.7원/kWh으로 산정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적자를 나타냈으나 독일과 같이 매전 가격을 134원/kWh으로 지불할 경우 5천두 이상의 사육규모에서 ㎥당 61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바이오매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 지원단가를 약 56% 수준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 박사는 아울러 바이오매스 추진전략으로 사업주체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지자체가 퇴·액비의 유통활성화 노력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이지바이오시스템 현영 박사는 바이오가스플랜트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발전차액기준 개선과 함께 바이오가스사업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와 축분과 유기물의 혐기발효 소화액을 가축분뇨발효액비로 인정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