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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회 농가회원 모집 팔걷었다

계육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정관개정키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회원자격 수정…의결·선거권 부여 권한 강화

한국계육협회는 정관개정을 통해서 농가회원 모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지난 7일 분당 협회 회의실에서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안에 들어있는 농가회원모집 개정(안)을 변경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회원 자격을 수정해 농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가회원 개개인에게는 의결권, 선거권이 주어지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농가회원이 모집되면, 현행 양계협회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지부와 지부장을 두고 협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회원 가입비는 대략 가입비와 회비는 각각 1만원씩을 예상했다.
계육협회는 임시총회 의결을 거치는 대로 농가회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육협회 최정배 전무는 “이번 의결이 성사된다면, 기존 협회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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