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도 거출실적 저조…적극 홍보 필요 양계자조금이 육계와 산란계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양계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와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양계협회도지회장과 양계조합장 간담회를 갖고 자조금 거출률 제고를 위한 역할을 거듭 호소했다. 이날 산란계자조금 이상호 관리위원장은 “산란계자조금은 처음 6월에 농가와 도계장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탄탄대로로 나아가는 듯 했으나 해외 수출이 막히고 농가의 관심도 식어가면서 거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수납기관인 도계장과 중간상인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계협회와 산란계자조금관리위는 이와별도로 시도 공무원, 자조금대의원 및 양계협회 각 지부 · 지회관계자들과 함께 도계장과 농가를 직접 방문, 자조금 거출 동참을 독려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간상인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자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와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육계자조금 거출도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 거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실제 자조금 거출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계협회의 한 관계자는 “거출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조금 납부시에는 말을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육계자조금 관리위는 농가 거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 전담직원 채용을 통해 농가와 도계장에게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는 물론 거출 동의서를 통해 농가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양계분야 의무자조금 거출과 관련,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자조금 관리위가 매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의 도축실적 집계를 토대로 각 도축장에 납입고지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도축실적 보고가 지연되면서 자조금 고지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실적 보고 기한이 준수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산란계자조금사무국 김종준 과장은 “농식품부의 요구대로라면 매월 5일까지 도계실적이 검역원에 보고돼 자조금 납입고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럴경우 자조금 거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