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쇠고기 취급업소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물을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홍보물은 포스터 800부, 리플릿 1천부, 거래내역서 300권, 판매 표지판 300개이며 소 사육농가와 도축, 가공, 판매단계의 업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쇠고기 이력제 개요 및 목적과 효과를 담았으며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 이력관리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까지 요약해 이해를 돕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이 관련 업계에 널리 활용돼 사육, 도축, 판매단계,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쇠고기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